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!

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.

공지사항

[고시]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.12.30 조회수 136
첨부파일 file 월별_보험료액의_상한과_하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.hwpx [34kb] 월별_건강보험료액의_상한과_하한에_관한_고시_(보건복지부고시)(제2022-317호)(20230101).hwpx [64kb]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7

 

국민건강보험법」 69조제6항 및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32조에 따라 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15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2022년 12월 30

보건복지부장관


※ 출처 :  보건복지부

http://www.mohw.go.kr/react/jb/sjb0406vw.jsp